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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평균임금 정의

웹툰 '송곳'을 보면, 물론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대해서 어찌보면  고용주보다 더 잘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자들은 철저하게 '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여나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 정의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평균임금의 적용대상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감급제재의 제한
  • 구직급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 비교표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