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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차휴가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1. 연차휴가는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둘째,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차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와 회사가 수용한다면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와 회사가 수용한다면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가능 일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는데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공제 문제가 생깁니다.

별도의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