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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생리휴가 유급과 무급의 차이

사용자(회사측)은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 월 1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


생리휴가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매월 1일일 유급 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여부에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여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는 이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1일 사용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생리휴가 공제여부생리휴가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