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계산

오늘은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참 좋겠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로시간)을 하게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권리, 그리고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란 시간외근로시간이라고도 부르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실제로 합의를 해서 연장근로 하는 곳이 있기는 한가요?)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제를 도입한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초 4시간은 25%의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초과 여부(연장근로시간)를 따질 때에는 합산하지 않지만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합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연장근로시간이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했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내 연장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산할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0% 미만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포기각서는 무효이며 법에 위반되는 연장근로는 형사처벌이 됨은 당연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수당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성격에 따러서 법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주)

고기압 하에서 하는 잠수ㆍ잠함작업의 경우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장법 제46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의미와 계산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 1일 법정근로시간 :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1월 법정근로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34주(월간 평균 주수) = 174시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 1일 법정근로시간 :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1월 법정근로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 4.34주(월간 평균 주수) = 174시간


3. 기준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주휴일 등)을 합한 시간입니다.

  • 1일 기준근로시간 : 8시간
  • 1주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 5일) + (주휴일 8시간) = 48시간(토요일을 무습으로 했을 경우)
  • 1월 기준근로시간 : 1주 기준근로시간 * 4.34주(월간 평균 주수) = 209시간(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243시간)

연장근로시간 수당이라도 잘 챙겨주면 다행연장근로시간 수당이라도 잘 챙겨주면 다행



이상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