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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생활ㆍ문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생계를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과 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 포함)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라는것은 무엇이 있을까?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이하를 선정하며 재산기준은 거주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원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농어촌 : 72,500,000원

  •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5,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은 해산비로 6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서비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지원절차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지원절차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지원절차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 ☎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