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재테크정보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무엇이 있나?

양도소득세 하면 보통 부동산, 그것도 아파트와 관련된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자산이 바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무엇이 있을까요?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 양도라는 것은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 교환하거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함으로써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서도 양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하면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증여받은 자가 지게 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세보증금 같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의 종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증권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④ 골프회원권 등 특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골프장 등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ㆍ회원권 등(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포함),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동산ㆍ부동산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또는 주주 1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기타 주주에게 법인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 ⓓ 지배주주 등이 아닌 벤처기업임직원이 적격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가와 매수가액 차이는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⑤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이익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양도소득세 대상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