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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 세금계산서 받지 못했을 때

거래관계에서는 자신이 갑인지 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 즉 용역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자가 구매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세무상 비용처리도 하기 힘들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갑과 을의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갑과 을의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자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1.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결제 등 증빙자료(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날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신청인은 공급자가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