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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장부작성에 의한 세금 계산

개인자격으로 여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장부에 의한 신고방식과 장부작성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질거래에 따라서 사업자가 작성한 회계장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작성을 할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신고의 경우 장부작성에 의한 것보다 세금 재테크상 불리합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비교해보고 장부작성에 의한 세금신고가 어떻게 유리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작성에 의한 세금 계산


장부작성이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거래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처럼 실질거래에 근거한 세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실질에 맞는 세무신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회계처리 능력이 안될 때에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의뢰해야 하므로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이유는 장부작성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장에 의한 세금신고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큽니다.장부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우선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센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1.번의 무기장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