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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근로소득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어느정도일까요? 국토해양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94만대로 보유대수로는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1세대당 약 1.03대이며 1인당 인구수는 2.68명으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업원이 자기 소유(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2.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한도이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되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요즘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되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가운정보조금과 여비를 함께 지급을 받는 경우


만약 직원이 시내출장 등에 다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을 받음녀서 연액 혹은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게 되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여비지급 규정 혹은 사규에 따라서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과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젼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는 월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전보조금과 비과세근로소득은?자동차운전보조금과 비과세근로소득은?


직원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자동차종합보험료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쳐서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지급받는 달의 총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판단해서 비과세근로소득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