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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대상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의 대폭적인 안화와 함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 가입자가 가입당시 직권 과세기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저축일 것.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일(2014년 1월 1일 이후 가입)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나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에서 불입할 것.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은?


불입일부터 각 과세기간 월별 불입액 합계의 40%와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주의사항은?


연급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도 별도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계좌세액공ㅈ와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형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펀드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때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펀드를 가지고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등으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한도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