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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세금 재테크,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

최근 세테크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세테크는 세금과 테크(기술)을 합해서 만든 말인데요 ,세금을 잘 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세금을 내는데 기술이 필요할까? 당연하다. 실제로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서 잘 줄였다고 칭찬이나 부러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구거운 세금추징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이슷ㅂ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절세를 잘하는 것이지만 세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탈세, 혹은 조세회피가 됩니다. 


합법적 절세



절세라는 것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하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출내역이나 연금저축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탈세



탈세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혹은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불법적으로 환급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행위나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거래명의를 위장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합니다. 또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증빙을 이용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는 행위도 대표적인 탈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당장 세금을 적게 내서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서 밝혀지게 마련이며 결국 무거운 세금추징이나 가산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이 된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합법일까?


위에서 잠깐 언급한 조세회피의 경우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법이 예상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해서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조세회피의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일부무죄 판결이 된 "삼성전자 경영진의 헐값 주식발행을 통한 결영권 승계", "과거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상장해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회피" 하는 행위 모두 조세회피에 속합니다. 


조세회피의 경우 세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탈세 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세금 재테크의 영역은 절세 노하우에서 조세회피까지 다양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합법적인 세금 재테크에 국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