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상속 순위

상속 순위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둔 상속을 받는 순위를 말합니다. (민법 1000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아들, 딸. 없으면 손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는 동순위가 되어 공동상속인이 되며 1,2 순위가 없을 경우 3,4순위를 제치고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상속 순위


물론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고 그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서 직계 비속인 아들과 딸 1명씩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 3명이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다)에는 동순위 상속인들끼리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