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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선의취득, 부동산은 될까?

선위취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그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민법이 동산과 부동산에 관해 취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 외관을 믿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최후 거래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249조)


예를 들어서 A의 시계를 빌린 B가 자신의 시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그 시계를 판 경우에, 시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C는 시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어떨까?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B가 서류를 위조해서 A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에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팔았다면, 그 땅을 구입한 C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사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매우 힘든 상황이며 필연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 민법을 기초한 분들은 많은 고민을 거쳐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선의취득 원칙을 정하기로 했을 것 입니다.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의취득, 부동산은 될까?선의취득, 부동산은 될까?


선의취득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선의취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하며, 물건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위 사례에서 시계가 도난 물건이거나 분실 물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도 도난품과 분실물에 대해서는 도난 또는 분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250조).


따라서 B가 A의 시계를 훔치거나 주운 후 C에게 팔았다면 A는 C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