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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당사자 중 한쪽이 돈이나 쌀 등을 빌려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빌린 물건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한 후에 그와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약정하는데, 2007년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은 소비대차 계약의 이자 상한을 연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기존 채무를 소멸하는 대신 돈을 빌린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계약을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김철수에게서 3,000만 원짜리 차를 산 경우에는 홍길동은 김철수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차 값을 지불하는 대신 홍길동이 김철수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대여금 지급의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존 채무가 있어야 하며, 준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채무가 다시 부활합니다.


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 사용대차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준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비슷하지만 임대차는 빌려 쓰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하는 데 반해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낯선 법률용어이지만, 사용대차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려 쓰고 돌려주는 행위도 사용대차라고 할 수 있고 성인이 친구에게 자동차를 잠시 빌려 타는 것도 사용대차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