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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상계를 하는 이유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10만 원이 있고 A가 B에게 줄 돈이 5만 원이 있는 경우 A가 B에게 1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 B는 자기가 받을 돈 5만 원을 "까고" 남은 5만 원만 갚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까고"라는 부분이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계를 하는 이유는?

상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채권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채무자가 받을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는 이유상계를 하는 이유


상계의 요건

우선 양쪽의 채권이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이 동일한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은 돈을 빌리고 다른 한쪽은 집을 빌린 경우에는 서로 항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 있거나 적어도 채무자가 받을 돈의 변제기는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상계하는 쪽에서 자기가 먼저 줄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돈을 갚는 것은 자유이지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까지 마음대로 상실시킨 채 미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상계하기에 적당한 상태, 즉 상계적상이라고 하는데 상계적상이 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계할 수 있고, 양 채권은 같은 금액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상계의 효과는 상계적상이 된 최초의 시기로 소급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계적상이 된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과실상계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책임을 묻는 사람(채권자 or 피해자) 자신이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손익상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르 본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았다면 총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로고 인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액수가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