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대상
2015. 9. 13.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의 대폭적인 안화와 함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가입당시 직권 과세기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일 것.자산총액의 4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저축일 것.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일(2014년 1월 1일 이후 가입)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나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모든 장기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