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 공제
2015. 9. 3.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소득공제중에서 추가공제와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아래 표와 같인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추가공제 사유가 된다면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만약 소득자 본인이 75세이고 장애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자세대주라면 추가공제액은 35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시행되던 다자녀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으로 1인 이상의 자녀(위탁아동이나 입양자 포함)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