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2016. 4. 8.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무습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생리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 일에 대해서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생리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5만원(150만원/30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 월 1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