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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무습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생리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 일에 대해서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생리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5만원(150만원/30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 월 1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


생리휴가 사용 시 급여공제 여부생리휴가 사용 시 급여공제 여부


"유급과 무급의 차이는?"


유급은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총액에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급의 경우 지급받던 생리수당만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생리수당을 폐지한 것과 무급 생리휴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무급 생리휴가는 생리수당 폐지와는 별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당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리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로 생리휴가를 가지 않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개정된 무급 생리휴가는 청구에 의해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없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휴가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사업주는 생리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급 생리휴가의 취지도 생리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리휴가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는?


월 1회 사용 시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