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금의 지급
2016. 3. 27.
오늘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