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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소득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 공제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소득공제중에서 추가공제와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아래 표와 같인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추가공제 사유가 된다면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자 본인이 75세이고 장애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자세대주라면 추가공제액은 35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시행되던 다자녀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으로 1인 이상의 자녀(위탁아동이나 입양자 포함)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가 1인이면 연 15만원, 2인이면 3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20만원씩 추가로 세금에서 공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4인이라고 하면 연간 7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