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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라는 것은 근로자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양하는 가족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의 분류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로 구분이 됩니다.
세금 재태크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 각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아래와 같은 연령조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와 요건
위 표를 살펴보면 연간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해당 기간 연간 합계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연봉 333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잘 내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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