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2016. 3. 31.
연장근로가능 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도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