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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절세 Tip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종전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기간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ㅔ2기 과세기간과 그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동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기업 자체의 ERP,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 지정 교부시스템을 통해서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자동응답없이(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모든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며, 다만 월단위로 거래를 합계해서 한꺼번에 발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부된 전제세금계산서는 일단 전송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거나 거래금액이 달라지거나 기타 기재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ㆍ발행해 전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출자와 매입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서 발행교부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일 다음날부터 확인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시에 합계금액을 참고할 수 있어 한결 수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급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해주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방법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방법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는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발급기한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이내 발급하였거나 착오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전자계산서는 공급가액의 0.1%입니다. 11일까지도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