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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의할 점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할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포스팅을 했던 "주택자금공제와 소득공제"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자자금 소득공제시 주의할 점은?


주택자금공제는 당해년도에 해당분 불입액에 국한이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대기준이므로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인 경우 상관이 없으며 맞벌이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해서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시 주의하지 않으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주택자금 소득공제시 주의하지 않으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말 현재 1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저축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