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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비교가 가능한 20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손해보험료, 생명보험료의 총액은 130조원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63조원을 포함하면 국민부담 보험료는 총 193조원이 됩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이 1,266.6조원입니다. 

국민총소득의 15.2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390만원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살펴보면 그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따른 세금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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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당해년도에 공적연금보험료,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부담액만 공제될 뿐 사업주부담분은 제외되며, 그 해에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에는 개인연금보험이나 연금식탁, 각종 금융기관의 연금상품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한 뒤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or 연금보험의 당해년도 불입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중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을 불입하다가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금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손해보험
  • 농협ㆍ신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 등에 의한 공제불입액


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이 보험료의 합계액 중에서 100만원까지 보험료불입액의 12% 해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중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되므로 이러한 보험 불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해서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맞벌이부부의 보험료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인 경우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까지 보험료 불입액의 12% 해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장성보험 불입액으로 일반보장성보험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금액보험료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금액


사례>


홍길동씨는 연봉 4,000만원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180만원, 공용보험 180만원, 건강보험 101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5,000원, 연금저축 300만원, 퇴직연금 추가불입액 120만원, 자동차보험 30만원, 종신보험 60만원, 5년만기 저축성보험 5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홍길동씨는 공적보험에 해당하는 3,015,000원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계액 420만원중 400만원까지, 12% 해당하는 48만원의 세액공제, 보험 중에서는 보장성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불입액 90만원의 12%인 108,000원을 세액에서 공제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와 관련해서 총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3,015,000원, 세액공제금액은 588,1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