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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저도 월급쟁이지만 매년 2월 전년도 월급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누구는 세금을 환급받아서 좋아하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는 장면을 보면서 울상을 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깟 연말정산, 돈 얼마나 더 낸다고"

"얼마나 돌려받겠어?"


이런 사람들은 각종 연말정산 증빙제출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연말정산을 혁신하라연말정산을 혁신하라


연말정산시 증빙을 제출할 경우


연봉 3,500만원에 공제요건이 비슷한 두 사람 덜렁이와 꼼꼼이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보듯 덜렁거리는 사람과 모든 일에 꼼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독신에 부모(현재 각 60세)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ㆍ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종교 기부금 지출이 각 40만원, 70만원, 80만원, 10만원 이며 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단 연말정산시 덜렁이의 경우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꼼꼼이는 빠짐없이 제출해서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덜렁이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외에는 종합소득공제를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150만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12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이의 경우 연말정산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했으므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 기본공제 450만원(본인과 부모 각 1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40만원, 건강ㆍ고용보험료공제 70만원, 신용카드공제 637,500원으로 합계 6,737,500원, 세액공제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96,000원(보험료 불입액의 12%), 기부금세액공제 15,000원(기부금의 15%), 근로소득세액공제 600,312원으로 합계 711,312원을 받게 됩니다. 


덜렁이와 꼼꼼이가 부담할 세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은 24,500,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종합소득공제는 연말정산용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이 달라져서 무려 524만원 가량의 과세표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덜렁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9만원이며 꼼꼼이의 경우 87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내야할 세금의 차이가 무려 72만원입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덜렁거리면서 하시겠습니까? 꼼꼼하게 준비해서 세금을 줄여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