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2016. 8. 13.
당사자 중 한쪽이 돈이나 쌀 등을 빌려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빌린 물건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한 후에 그와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약정하는데, 2007년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은 소비대차 계약의 이자 상한을 연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기존 채무를 소멸하는 대신 돈을 빌린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계약을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김철수에게서 3,000만 원짜리 차를 산 경우에는 홍길동은 김철수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