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종류 3가지 :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2015. 10. 20.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아래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는 국민주택외에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이라고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