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자녀보육비와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자녀교육비공제
2015. 9. 4.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고육책의 하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세제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인 A씨가 올 1월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해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출산, 자녀보육비와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자녀교육비공제 A씨는 연봉이 4,000만원이므로 적용세율은 15%입니다. 출산ㆍ자녀보육비(월 10만원 이내),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적게는 18만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금액 15만원과 향후에 아이를 유치원을 보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해당금액의 15%)가 가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