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
2016. 2. 12.
임금, 직장인들에게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죠. 비록 금방 사라질지라도 말이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