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
2015. 12. 26.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용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ㆍ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