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2015. 9.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② 대중교통이용분③ 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분 (①과 ②제외)④ 순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 (①+②))⑤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4년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보다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