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2016. 8. 13.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받을 돈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사건을 일반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도 일반 소송에 비해서 매우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의 변론은 1회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를 첫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재판의 증인신문에서는 원고, 피고와 같은 소송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판사는 보충 질문을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합니다. 또한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자매도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 피고 대신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 소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