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및 질병휴직,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이야기
2016. 2. 10.
휴직이란? 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함에 의거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신청에 의한 승인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제도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가사휴직, 상병휴직, 기소휴직, 고용조정휴직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직처분의 유효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휴직 근거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