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및 도입시 유의사항
2016. 2. 9.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합의는 도, 사 당사가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에서는 노, 사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 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