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
2017. 5. 19.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ㆍ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자 도입하였습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생산기지로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농립지역에서 지정되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농업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