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016. 1. 10.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사용자는 대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