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의 차이는?
2016. 1. 15.
가족관계등록이라는 것은 개인을 단위로 해서 가족 구성원 1인마다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ㆍ공증과 아울러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호적부가 폐지되고 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일반과 상세 증명 제도는 2016년 하반기부터, 특정 증명제도는 하반기 정비작업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며, 대볍원장이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사항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단,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것과 무관하게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