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외근로수당)
2016. 4. 2.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할증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100%)과 가산할증임금(50%)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 100%를 [연장수당],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합한 150%를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라고 통칭합니다. 연장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경우 자칫 법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EX)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