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제도
2017. 5.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매도수탁사업농지임대수탁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 등 총 4가지 이상입니다. 농지매도위탁제도농지매도위탁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서 매입자를 물색, 농지를 대신 매도해주는 방식입니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됩니다. 농지매도위탁제도 매도위탁 가능자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시행근거[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