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2017. 5. 16.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읍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 2인 이상으로부터 농지의 제한사유 저촉여부를 확인받아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였지만, 2005년 7월 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장, 구청장, 읍ㆍ면장으로부터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지구입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의 도입취지는?농지는 어느 토지보다도 투기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제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