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신설과 기준
2017. 4. 29.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신설은 시ㆍ도지사 또는 도도시 시장에게 허용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아래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징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