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및 제외지역은?
2017. 4. 27.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7조에 규정되었고 토지의 환경 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체계적 판단 및 구분, 관리지역의 세분 등에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경우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사업목적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경우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개발이 완료된 필지의 경우에는 우선개발등급(5등급)을,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우선보전등급(1등급)을 부여합니다.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3개 특성별로 각 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