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2016. 10. 21.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보통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1주당 1표씩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투표한 사람이 이사로 선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주주의 전회을 견제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에게 후보자 수만큼이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2명의 이사를 뽑았는데 A,B,C 3명의 후보가 나왔으며 갑(60%), 을(30%), 병(20%)의 3인이 주주인 경우, 각 주주는 주식 수*3(후보 수)의 투표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다수결 투표로 한다면 20% 지분에 불과한 병은 자신이 지지하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