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2016. 4. 1.
어제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미만의 단수처리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1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1시간 미만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30분 이상만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나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야연장근로 날짜를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음날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