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및 계산방법
2016. 4. 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에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을 이유로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