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016. 4. 5.
근로자에게 휴일이란? 정말 꿀맛과도 같은 날이죠. 오늘은 이 꿀맛같은 날에 일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주유급휴일(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휴일(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