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시간근무제와 특별사정 연장근로
2016. 4. 3.
유연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52시간까지의 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2시간 + 12시간 = 64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장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사용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씁니다. 단,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