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가지
2016. 3. 29.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서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3가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은 하나의..